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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도장=전자 서명이었다" 미노이, 광고 노쇼 논란 새 국면
작성 : 2024년 03월 06일(수) 11:11

미노이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광고 촬영 노쇼 논란에 휩싸인 가수 미노이가 계약서에 가짜 도장이 찍혀 있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가짜 도장이 '전자 서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6일 디스패치는 1월 30일 발생한 미노이의 광고 펑크 사태와 관련해 소속사 AOMG와 미노이가 함께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OMG와 미노이는 2023년 8월부터 해당 회사 광고 계약 건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양측은 계약 기간 및 금액 등을 논의했고, "6개월에 2억이고 좀 더 정리해서 알려줄게"란 소속사 측의 문자에 미노이는 "좋다"고 답을 했다.

이후 미노이와 소속사는 지난해 12월, 광고 촬영일을 조율했고, 1월 29일 계약서를 확인했다. 그러나 미노이는 계약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올리거나 기간을 줄이라고 조정을 요청했고, 대리 서명을 문제 삼았다.

미노이는 "저의 도장과 다르게 생긴 저의 이름이 쓰여진 가짜 도장이 찍혀 있었고. 계약 조건 수정을 요구했으나 조율이 되지 않아서 촬영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한 바. 미노이가 말했던 '가짜 도장'은 '전자 서명'이었다. AOMG에 따르면 그동안 이 같은 대리서명 방식으로 40차례 이상 광고를 진행했지만 미노이는 한 번도 이 방식에 문제를 삼은 적이 없었다고.

결국 미노이는 촬영 하루 전인 29일 "광고 조건 수정 없이는 광고 촬영을 못한다"고 했고, 광고 촬영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AOMG와 미노이는 광고 손해배상 비율과 관련해 미팅을 가졌다. AOMG는 미노이에게 "5:5로 배상하자" 했으나 미노이는 회사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며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노이는 지난달 라이브 방송에서 "죄를 지었다"며 오열했고, 이후 미노이가 한 화장품 브랜드 광고 촬영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펑크를 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AOMG는 '상호 간 의견 차이' 문제였다며 손해배상 및 광고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미노이는 "가짜 도장이 찍혀 있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증폭됐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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