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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최후변론서 "마이클 잭슨 탓"…징역 3년 구형
작성 : 2024년 03월 05일(화) 16:47

유아인 / 사진=권광일 기자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검찰이 배우 유아인(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신모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은 신씨에 대한 첫 공판이다. 신씨 측이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동의하면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사는 "신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두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신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가깝다"며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퓰리즘성으로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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