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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한 의사, 징역형 구형에 "면허 취소는 가혹"
작성 : 2024년 03월 05일(화) 12:27

유아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검찰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5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27만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총 17회에 걸쳐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스스로에게도 프로포폴을 두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면서 "징역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에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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