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공범'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종합)
작성 : 2024년 03월 04일(월) 20:23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전청조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전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남현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앞서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전청조가 경찰의 수사를 받을 당시, 일부 피해자들은 남현희를 공범으로 지목해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었다.

경찰은 남현희와 전 씨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조사했다. 하지만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남 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지혁 손수호 대표 변호사는 "넉 달 동안의 철저한 수사 끝에 오늘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남현희 감독은 전청조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그동안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 언론과 대중은 남 감독을 사실상 공범으로 단정했다"면서 "남 감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차분히 30여 건의 서면과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남 감독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 감독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도 오로지 객관적 증거에 따라 냉철하게 수사해 불송치 결정을 내려준 경찰에 경의를 표한다"며 "민사소송을 비롯한 관련 사건도 철저히 수행해 문제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