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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공범'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작성 : 2024년 03월 04일(월) 14:58

남현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경찰이 이른바 '전청조 사기사건'의 공범 의혹을 받은 펜싱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4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현희에게 '불송치(혐의없음)'이라 적힌 수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남현희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사기 방조)를 받았다.

경찰은 남현희와 전 씨의 대질조사를 세 차례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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