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檢, '성폭행 무고 혐의' 걸그룹 출신 BJ에게 징역 1년 구형
작성 : 2024년 02월 28일(수) 13:13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소속사 대표의 성폭행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무고 혐의 불구속 기소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걸그룹으로 데뷔해 활동하다 BJ로 전향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불송치됐고, A씨는 이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검찰이 CCTV 영상 등을 조사하던 중 해당 영상에서 A씨가 B씨와 함께 있던 방에서 천천히 걸어나와 사무실을 돌아다니는 모습,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를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정황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해당 혐의에 대해 A씨는 "사건 당일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했고 음주 상태였으며,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선고 기일은 내달 21일이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