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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형수, 불법촬영 피해자 기망했나 "성매매·영상 지우려고"
작성 : 2024년 02월 28일(수) 11:02

황의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가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형수도 피해자를 기망한 정황이 나왔다.

28일 디스패치는 황의조와 사생활 동영상 촬영물 유포,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의 형수 사건에 대한 '10가지 디테일'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는 지난 2021년 A 씨를 불법촬영한 뒤 자신을 의심하는 A 씨에게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은 핸드폰 '갤러리'를 보여줬다. 이듬해 황의조와 재회한 A 씨는 자신을 촬영했단 사실을 알고 삭제를 요구했지만, 황의조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경찰 압수수색 결과 황의조가 제출한 휴대폰과 노트북은 9대 이상이었다.

2023년 황의조의 형수는 SNS 계정을 만들어 영상 3개를 올렸고, A 씨는 황의조에게 삭제 요구를 했다. 영상 중엔 또 다른 피해자 B 씨도 있었다.

황의조의 형수는 B 씨에게 영어로 협박을 이어갔다. 특히 B 씨와 황의조가 은밀히 통화하는 모습이 담긴 '샘플' 사진도 보냈다고.

디스패치는 검찰의 공소장을 체크해 형수의 죄를 뒷받침한 증거 5개를 확인했다. 체포된 형수는 휴대폰을 제출했고, "사진 및 동영상이 삭제될 우려가 있다"며 스스로 자료 백업을 했다. 하지만 그가 누른 건 백업이 아닌 초기화 버튼. 디스패치는 "황의조의 DB는 날라갔고, 형수의 수법은 사라졌다"고 봤다.

황의조의 성매매 및 불법 영상 공유 내용을 지우려고 그랬다는 변명. 증거가 사라진 황의조는 피해자 A, B 씨에게 형수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부탁했다.

하지만 형수는 3차 공판에서 협박 이메일 계정을 생성한 곳 IP, 그 시각 있었던 기지국 IP 모두 같은 장소로 확인돼 덜미가 잡혔다. 2주 뒤 반성문을 제출한 형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5년간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간의 노고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라고 해명했다.

이 속엔 범행을 자백함과 동시에 황의조를 두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형수는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습니다"라고 작성, 피해자가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는 뉘앙스를 풍겨 눈길을 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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