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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준, 상간남 소송 합의 없나…조정일 불출석
작성 : 2024년 02월 24일(토) 09:39

강경준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배우 강경준 '상간남 소송'으로 피소 당한 가운데, 오는 4월 조정기일에 소송을 제기한 A씨는 불참한다. 합의 뜻이 없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24일 스타뉴스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3-3단독(조정)이 오는 4월 17일 강경준의 상간남 관련 소송 조정사무수행일을 연다며, A씨가 이미 지난 1월 29일 불출석사유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조정일이란 재판 아닌 원만한 혐의를 위해 양 측이 직접 만나는 자리다. A씨는 이로써 합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공표한 셈이다.

앞서 A씨는 2023년 12월 23일 강경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5000만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경준을 상대로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으로 지목하며 "강경준이 고소인 아내 A씨가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강경준 문자가 세간에 공개된 가운데, 그는 B씨에게 "보고 싶다" "안고 싶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강경준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A씨와 합의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추정도 불거졌다. 그간 SNS까지 삭제하고 침묵했던 강경준은 지난 1월 29일 법원에 총 3명의 법률대리인을 앞세운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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