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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학폭 주장한 A씨, 명예훼손 1심서 무죄
작성 : 2024년 02월 15일(목) 18:40

현주엽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주요 증인(피해자)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수사시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이외에 추가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과 같은 학교에서 운동한 후배라면서, 현주엽이 학창시절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실제로 현주엽의 학교 후배가 맞지만, 폭행 피해자라는 B씨는 경찰에게 "맞은 적 없다"란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현주엽 측은 "시류에 편승한 악의적 거짓말에 현주엽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A씨를 고소했다.

A 씨 측 법률대리인 이모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B 씨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주엽은 이모 변호사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변호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불복한 현주엽 측이 항고하면서 재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주엽 측은 이번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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