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하고,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중국 작가 위화의 소설 '황제'에 빗대며 "가슴은 물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의 현실은 소설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며 전 펜싱국가대표로 이름을 알린 남현희와 재혼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신분, 재력, 성별까지 속이며 주변인들로부터 약 3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당시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동으로 피해를 회복할 것을 약속한다"며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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