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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 실형…형수는 무죄
작성 : 2024년 02월 14일(수) 15:16

박수홍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형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는 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허위 비용 처리로 조세 부담을 피하고 회사 자금을 임의로 유출했다. 피고인은 1회 회사, 가족 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사적 용도로 회사 자금을 썼다"며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탈세가 아니라 절세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으나 절세의 범위를 넘어 탈세가 명확하다"고 봤다.

이어 박수홍 친형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은 7억, 메디아붐은 13억 피해를 봤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 약 20억 중 피고인 개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것은 1억 원 남짓이고 대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했거나 처, 자녀들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여 법정 구속은 피했다.

또한 일부 횡령에 가담했단 혐의를 받는 박수홍 형수는 대부분 공범이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횡령 금액 역시 당초 61억7천만원으로 알려졌으나, 박수홍 개인 자금 16억원 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자금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박수홍 친형에겐 징역 7년, 형수에겐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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