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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3번' 힘찬, 1심 집행유예 선고도 불복…항소장 제출
작성 : 2024년 02월 14일(수) 06:30

B.A.P 출신 힘찬 항소장 제출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팬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 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힘찬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며 "피해자들도 더 이상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걸 참고한다. 불법 촬영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강도가 비교적 낮은 걸 참고한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당초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은 지난 7일, 1심 선고에 대해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항소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경기 남양주 펜션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던 2022년 4월 용산구 한남동의 지인 음식점에서 여성의 허리를 잡고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은평구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모두 세 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힘찬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 인정했으며, 20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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