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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 국내 에이전시 자처하는 광고 대행사에 법적 대응
작성 : 2024년 02월 13일(화) 17:58

이강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미드필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본인의 국내 에이전시를 자처하는 광고 마케팅 대행사(이하 A 대행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강인 측의 법률 대리인인 법률 사무소 서온 김가람 변호사는 13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A 대행사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이강인 선수의 에이전트는 하비에르 가리도이고, 2023년 12월까지 별도의 국내 에이전시는 없었다"면서 "A 대행사는 2023년 3월 이강인 선수의 에이전트를 찾아와 국내 기업들의 광고, 협찬 제안을 전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A 대행사는 이후 몇몇 협찬품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이강인 선수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 계약 체결을 수차례 강권했다"면서 "이강인 선수의 국내 에이전시를 자처하는 등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강인 선수는 2023년 7월 14일 A 대행사에 앞으로는 A 대행사가 전달하는 그 어떠한 제안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그동안 A 대행사가 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A 대행사는 자신이 이강인 선수의 국내 에이전시라는 허위 주장을 거듭하다가, 2024년 1월에 이르러서는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다한 금원의 지급을 요청하면서 이와 같은 분쟁이 언론에 공개될 경우 이강인 선수의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라는 해악까지 고지했다"고 털어 놓았다.

이강인 측은 "A 대행사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이강인 선수가 A 대행사에 지급해야 하는 적절한 보수를 확인받아 그 금액을 지급하겠다"라며 "A 대행사 등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이강인 선수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적으로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이강인은 2024년 1월 국내 에이전시로 K10 유한회사를 선임했다고 알렸다. K10 유한회사는 향후에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와 더불어 이강인이 축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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