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병역비리' 나플라, 징역 1년 항소심 중 보석 석방
작성 : 2024년 02월 13일(화) 11:45

나플라 항소심 중 보석 석방 / 사진=그루블린 제공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병역 비리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지난 8일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나플라는 지난해 2월 구속돼 다음달 기소된 후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오는 21일 형기 만료를 앞뒀다.

그는 구속 이후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며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석방 조건으로 나플라에게 보증금 1천만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 인멸과 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달았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병역 브로커 등과 공모해 출근 기록 조작, 우울증이 악화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를 받았다. 이에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라비는 나플라와 같은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스투 주요뉴스
최신 뉴스
포토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