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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배우에게 "호텔로 와"…한서희, 통매음·명예훼손 피고발
작성 : 2024년 02월 08일(목) 19:42

사진=한서희 SNS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남자 배우 A씨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서희가 명예훼손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를 법률대리인으로 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법상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가 적시됐다.

고발인은 한서희가 A씨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고 답변이 늦다는 이유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 전파해 A씨와 피고발인(한서희)이 평소 성관계를 해온 사이인 것처럼 보이도록 암시하는 방법으로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달 30일, '고독방'이라고 불리는 메신저 오픈채팅방에 동갑내기 남자배우 A씨의 이름이 적힌 상대와 대화 내용을 캡처해 공유했다. 한서희는 A씨에게 자신이 머물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자고 하고, "내일 호텔로 와달라. 룸서비스시켜 먹고 저녁 먹자" "아님 X스하든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 대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일파만파 퍼지자 한서희는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으며, 현재는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편 한서희는 과거 연예인 지망생으로 MBC '위대한 탄생 시즌 3'에 출연했으며, 2016년엔 그룹 빅뱅 멤버 탑(T.O.P)과 대마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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