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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촬영+2차 가해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작성 : 2024년 02월 08일(목) 14:23

황의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전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알란야스포르)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소지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씨 측 변호인 1명도 2차 가해 혐의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황의조는 성관계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황의조 측은 지난해 11월 22일 입장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신상 정보를 일부 공개한 바 있다. 당시 황의조 측은 "상대 여성은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려 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매우 심각한 2차 가해이자 명백한 협박과 압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 역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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