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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前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1억 달라" 소송 2심도 패소
작성 : 2024년 02월 08일(목) 13:53

구혜선 2심 패소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2심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혜선은 지난 2019년 같은 소속사였던 전 남편이자 배우 안재현과 파경 전후로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한 바 있다. 이후 당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구혜선과 전 소속사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종결됐다.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비용 3천500만원을 구혜선이 사측에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구혜선은 이 돈을 지급한 후 소송을 내고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는 구혜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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