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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 손배소했지만…1심 패소
작성 : 2024년 02월 07일(수) 22:26

아가동산 손배소 패소 / 사진=넷플릭스 제공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가동산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이 아가동산 및 교주 김기순에 대한 허위 자료를 상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위자료 명목으로 3억 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기순이 영상에 관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아가동산 측은 김기순이 1997년 살인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송 내용은 김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앞서 아가동산은 '나는 신이다' 제작에 관여한 MBC와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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