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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의에 꿈 잃고 싶지 않아"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ST이슈]
작성 : 2024년 02월 06일(화) 14:49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 그리고 그의 아들을 아동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1심 재판 이후에도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법정밖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A씨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양측의 엇갈린 입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같은 날 주호민은 라이브 인터넷방송을 통해 A씨 판결에 대한 심경과 그간 사건의 흐름을 주호민 측의 입장에서 밝혔다. 호화 변호인단 선임 오해를 해명하고 아동학대 신고에 이르기까지 과정 등을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공황발작을 겪었으며 비난 여론에 극단적 생각도 한 적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해당 방송에서 선처하겠다던 입장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주호민은 "선처 탄원서가 아닌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고 했다. 이후 금전 요구는 취소했지만 자필 사과문을 쓰라고 하더라"면서 A씨 측 변호인의 서신을 공개했다.

그러나 A씨 측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호민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A씨는 주호민에게 금전(위자료)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주호민 측)국선변호인에게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게 좋을지 가이드 라인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추후 변호사에게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했고 변호사는 주호민의 국선 변호인에게 금전배상 요구를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호민이)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녹취록에서 A씨가 주호민 부부의 아들에게 '쥐XX'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생 단 한번도 그런 단어를 사용한 적 없다"면서 "처음 제출한 원본에서도 이 부분은 속기사가 들리지 않는다고 표시한 바 있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주호민이 재판이 끝난 이후 아동에게 '쥐XX'라고 표현했다는데 이는 허위사실이고 나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서 "검증되지 않은 단어가 유포된 것은 검찰의 실수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한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는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 잃고 싶지 않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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