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음주운전하는 모습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유튜버 A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6일 A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경 경남 거제시 일운면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낮 12시부터 자택에서 혼자 술 마시는 모습을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했다. 그러다 오후 7시 10분쯤 낚시를 하러 간다며 운전대를 잡았고, 이를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10분 만에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귀가하는 장면까지 라이브 중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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