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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주호민, 개인방송서 사실 왜곡…금전 요구한 적 없어"
작성 : 2024년 02월 06일(화) 11:24

주호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 측이 1심 판결 및 주호민 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6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교사노조 등이 자리한 가운데 특수교사 A씨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A씨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아직도 피고인의 낙인을 떼지 못했고, 특수교사로 완전하게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전 학부모 주호민 씨 부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안다"면서도 "그러나 주호민 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번개탄' '유서를 쓰고 아내와 상의했다' 등 자극적인 표현을 공공연하게 표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도 표현에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녹음기가 증거로 채택된 것에 대해 "대법원 판결과 달리 몰래 녹음을 증거로 채택했다.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로써 학교는 교사가 교육을 실행하는 곳이 아닌 자기 방어와 방치로 이루어진 공간이 될 것이다.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 간의 신뢰를 이어갈 수 없고 교사의 훈육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특수교육을, 나아가 공교육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이번 유죄 판결을 통해 교사들이 현장에서 잡히지 않기 위한 인격체로서 평생 교직 생활을 하도록 사법부가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주호민이 개인 인터넷방송을 통해 A씨 측이 금전 등을 요구했다고 말한 것은 부인했다. 주호민 측이 선처하겠다고 말한 것을 언론을 통해 접한 A씨 측 변호인이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이며, 이후 금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A씨의 입장에 변호인이 금전 배상 부분을 삭제한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다. A씨는 "주호민이 개인방송에서 마치 제가 항복을 요구하듯이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을 과장, 확대해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호민 방송 내용 중에서도 사실이지만 발생한 시점과 배경 등이 달라 다르게 해설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말한 A씨는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주호민 부부의 아들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일,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 유예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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