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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위자료·자필 사과문 요구? 내 의사와 달라"
작성 : 2024년 02월 03일(토) 12:03

주호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의 학대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 씨가 심경을 고백했다.

2일 이데일리는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 씨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A 씨는 위자료를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해 "내 뜻이 아니었다. 나는 빼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호민은 긴 침묵을 깨고 1일, 트위치 개인방송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수교사 A 씨 고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주호민은 당초 선처 탄원서를 내려다 유죄 탄원한 이유에 대해 "특수교사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이에 A 씨는 "변호사님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은 빼달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 이미 그 내용이 담긴 입장문이 상대 쪽으로 전달됐다"며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인해 호도되는 사실이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A 씨는 "자필 사과문도 내가 요구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A씨는 "관계가 나쁘다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어머니께서 저한테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미리 한 번이라도 말씀을 해주셨다면 그동안 쌓인 신뢰를 볼 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 나한테 기회를 안 주셨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고소를 당한 후 몇 차례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고 털어놓았다.

더불어 A씨는 "사실 그날(사건 당일)은 제 평소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 맞다. 아이가 통합반을 가는 것을 좋아했는데 제가 조금 더 그런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던 점, 예민함으로 짜증을 냈던 인간적인 불찰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A 씨는 "나는 내 수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그런 생각으로 20년간 교직생활을 했다. 나를 믿어줬던 다른 학부모님들과 동료, 가족들을 위해 꼭 잘못된 일들은 바로잡혔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수원지법은 아동의 정서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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