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의조에 대해 피해자 A씨 측이 영상물에서 촬영을 거부하는 장면이 편집됐다고 주장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황의조의 친형수 B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황의조가 촬영한 영상물에 피해자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힌 내용이 삭제돼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피해자 측은 "촬영물 중 하나는 갑자기 휴대전화가 놓이며 촬영된 것인데 유포자가 임의로 편집해 일부만 남아있다"면서 "잘린 영상에는 피해자가 항의하며 성관계를 중단하며 옆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찍혔을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측은 촬영 시도를 알게 될 때마다 A씨가 거부감을 표현했고 삭제도 거듭 요구했기에 촬영물이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한 혐의를 받는 B씨는 앞선 공판에서 "황의조가 거주하던 경기 구리시 소재의 임시숙소가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었던 적이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씨의 다음 재판은 7일 열린다.
황의조는 출국금지가 풀리자 곧바로 영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황의조는 조사 내내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도 거부하지 않았다며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