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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호화 변호인단? 10분에 1만원 주고 전화 상담받은 것뿐"
작성 : 2024년 02월 01일(목) 21:57

사진=트위치 라이브 방송 캡처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웹툰작가 겸 방송인 주호민이 자폐 아들의 아동학대 재판과 관련해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는 오해를 해명했다.

1일 주호민은 인터넷 라이브방송을 통해 아들의 아동학대 사건의 전말 및 심경 등을 밝혔다.

이날 주호민 아들을 아동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주호민은 "형량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유죄가 나와서 '기쁘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전혀 없다. 본인의 아이가 학대 당했다는 걸 인정하는 판결이 기쁠리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근 이슈가 된 녹음기의 증거 효력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몰래 넣은 녹음기는 효력이 없다는 2018년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증거 능력이 배제된다는 판결이었고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에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더라. 위법한 녹취는 맞다. 위법성을 없앨 만한 여러 정황이 검토돼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었다. 자녀가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확인할 방법이 별도로 없다는 것. 다른 학생들도 장애학생들이라 학대정황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 아이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부모에게 전할 수 없다는 것 등으로 인해 위법은 맞지만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됐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확한 법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를 인지하게 된 이후 상황에 대해, 주호민은 장기간 촬영으로 집을 비우게 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면서 "그 사이에 아내와 처남이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학교엘 간 거다.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한 거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청취를 거절하셨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장선생님이) 소극적으로 하신 거 같다. 그 자리에 없었기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처남이 무책임한 태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면서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 그런데 기사에는 난동을 피웠다고 와전됐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너무 답답하니 교육청에 연락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원론적인 답변인 거다. 최초 발견자가 신고한 게 맞다고 하더라. 무거운 공기 속에 같이 있는 게 두려웠기에 분리시키고 싶었는데 어디에서도 분리에 대한 방법은 알려주지 않고 고소를 해야 한다는 것만 알려줬다"면서 "처남이 전화로 여러 변호사에게 상담했는데 아동학대가 된다고 하더라. 근데 그게 나중에는 5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서 선생님 인생을 조지려고 했다는 걸로 와전됐더라. 상담도 전화로 한 거다. 10분에 만원이다"라며 호화 변호인단을 부인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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