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재벌 3세 자작극을 벌인 전청조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전청조는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5년형을 구형받았다.
이날 검찰은 "전청조가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비록 범행을 자백했으나 피해금이 30억원에 달하는 이 사건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청조 측 변호인은 "남현희를 향한 연모의 감정이 커져 자신의 가슴까지 도려낸 바보 같은 행위를 했을지언정 괴물은 절대 아니"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전청조는 최후 진술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하겠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전했다.
전청조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파라다이스 호텔의 혼외자를 사칭하며 27명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여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나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세간에 드러난 후 두 사람은 파경을 맞았고, 남현희는 공범 의혹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남현희는 전청조의 사기극에 대해 무관하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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