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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동학대 유죄 판결, 전혀 기쁘지 않다"…교사 측 '항소' [ST이슈]
작성 : 2024년 02월 01일(목) 14:39

주호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주호민은 "마음이 무겁다"는 입장을, A씨 측은 항소 입장을 밝혔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호민의 아들 B(9)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호민 측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내 해당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변호인은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파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었던 녹음 파일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폐성 장애인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져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 신속하게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맞춤학습반에서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어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에는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정서학대와 관련해서는 A씨의 여러 발언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했다. 그 외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 등 나머지 발언에 대해선 "혼잣말 형태로 짜증을 낸 것으로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이날 아내와 함께 방청한 주호민은 재판을 마친 후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다.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당연히 반갑거나 기쁘지 않다. 이 사건이 장애아이 부모와 특수교사 간의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고 했다.

또한 주호민은 "특수교사는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특수반도 과밀학급이어서 제도적으로 미비함이 겹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사건 발생 시에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 여러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몰래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는 자신의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어 녹음 외 어떻게 이런 일을 잡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부부가 아이의 문제 행동을 감싸고 헌신하는 특수교사의 밥줄을 끊은 것으로 비쳐 많은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해명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의 변호인은 "몰래 녹음한 부분을 재판부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몰래 녹음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관계가 상당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다른 교사들과 특수교사들도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지 하는 우려를 표현했다"고 했다.

다른 변호인 변호사도 "감정적인 발언 부분이 있지만 당시 사정 등을 보면 정서적 학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냐는 입장"이라며 "피해 아동이 장애아동이라 명확하게 알려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당시 (피해 아동이 연루된) 학폭 사건이 있다 보니 아동을 좀 강하게 훈육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이 학부모와 교사 대립각으로 되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다행히 선고유예가 나오기는 했지만, 유사 사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교사나 교육청 입장에서 항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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