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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 중 또 범행' 힘찬 실형 면했다, 집행유예 5년 선고
작성 : 2024년 02월 01일(목) 12:05

힘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33·본명 김힘찬)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힘찬에 대한 정보 공개 고지 3년 등도 명령했다.

또한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금하며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 검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다만 형의 집행이 유예되면서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힘찬이 성추행 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그는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힘찬은 징역 10개월·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해당 재판이 진행되던 중, 힘찬은 2022년 4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2022년 5월에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법촬영하고 다음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힘찬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복역해 징역 10개월 형기가 끝났으나 추가 기소된 성폭행 범죄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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