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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약물 적발' 발리예바, 4년 자격정지+올림픽 金 박탈
작성 : 2024년 01월 30일(화) 16:31

발리예바 / 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가 금지약물 사용으로 4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러시아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 금메달도 박탈됐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29일(한국시각) 성명을 통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한 발리예바에게 4년 자격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발리예바의 자격정지 기간은 약물 검사를 받았던 2021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의 성적과 기록도 무효 처리된다. 이에 따라 발리예바가 출전했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 금메달도 박탈됐다.

발리예바에게 검출된 금지약물은 트리메타지딘이다. 이는 협심증 치료제로 사용되지만, 선수들의 신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 금지약물로 지정됐다. 발리예바 측은 할아버지의 심장약으로 인해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됐다고 주장했지만, CAS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러시아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러시아 선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항소할 수 있다면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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