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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살던 79억 아파트 강제경매, 왜 집행정지됐나
작성 : 2024년 01월 29일(월) 14:12

박효신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가수 박효신이 지난 2021년 전입신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이 79억 원에 경매로 나왔다가 최근 경매 절차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면적 240㎡(72.7평형)에 대한 강제경매가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으로 취소됐다.

감정가는 78억9000만 원이었다. 지난해 3월,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의 동일 평형은 110억 원에 거래된 바 있다.

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으로,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개시된다.

전입세대확인서를 보면 박효신은 2021년에 이 아파트에 전입했고, 소유권은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

이번 경매는 글러브엔터의 채권자 중 한 곳인 바이온주식회사가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아 2022년 4월, 경매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온의 청구액은 5억6894만 원이다.

그러나 글러브엔터가 강제집행정지와 함께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처분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효신은 2016년 당시 신생 기획사였던 글러브엔터와 전속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등 갈등을 겪다 2022년 직접 소속사를 세웠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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