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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축구 국가대표 출신' 前 프로게이머, 병역기피 유죄
작성 : 2024년 01월 29일(월) 13:35

사진=법원 로고

[스포츠투데이 김영훈 기자]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팀 출신이자 지난해까지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던 원창연이 병역기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1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와 5년 뒤 재검사에서 피부 질환으로 현역 입소 대상인 신체 등급 2-3급 판정을 받았다. 2018년에는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해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원 씨는 정신 질환으로 4급 찬정을 받을 시 사회복무용원으로 복무하더라도 군사 소집 교육과 예비군 편입이 면제되는 사실을 노려 정신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신과 의사에게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불안해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호소했고, 심리 평가 때도 허위로 응답해 "전체지능이 53이고 사회연령도 만 13세로 확인됐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

여기에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갈 수 없고, 집 밖에 나가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 지적 장애와 인격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원 씨는 사회복무 군사교육이 밀려 있는 지역에서 3년 동안 소집되지 않으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사실도 알고, 주소를 인천에서 경기도 ”戟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