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검찰이 '땅콩 리턴' 사건 조사 과정을 대한항공 측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부 조사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5일 국토교통부 조사관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인 김 조사관은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와 수시로 연락하며,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여모 상무는 이미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4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김 조사관을 체포해 조사 내용을 누설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압수한 통신기록과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삭제된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을 확신하고 있다. 또한 김 조사관의 계좌로 대한항공 자금이 흘러들어 갔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이상필 기자 sp907@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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