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영훈 기자] 사생활 논란의 축구선수 황의조의 형수가 사생활 관련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 공유기 해킹으로 인해 SNS에 파졌을 것이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뵈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황의조의 형수 A씨는 이날 공판에서 "황의조가 거주하던 경기 구리시 소재의 임시숙소가 대규 해킹 사태를 겪었던 적이 있다"며 타인의 범햄 가능성을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앞서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공판에서도 변호인은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수사보고서에는 해킹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가정용 공유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해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숙소에서 사용했던 공유기가 2018-2023년 대규모 해킹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 이 점을 종합했을 때 해킹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SNS에 대해서는 "계정이 삭제도니 지 2주가 지나야 계정을 다시 생성할 수 있다. 게시물이 온라인 계정이 삭제된 지 나흘 만에 황의조의 임시 숙소에서 해당 계정에 로그인된 기록이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7일을 다음 공판일로 지정했다. 추가적인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 하는 인물이 SNS를 통해 사생활을 폭로하며 논란이 일었다. 조사과정에서 폭로자는 그간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했던 A씨였다.
황의조는 피해자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 촬영 혐의로 피의자로 전환돼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11월 A매치 기간 당시에도 축구 국가대표팀에 차출되며, 자격 논란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에 대해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대표팀 차출에서 제외시켰다.
황의조는 불법촬영 혐의와 관련해 최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했다. 지난 12일과 15일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 측은 불법 촬영에 대해 촬영 사실을 인정했으나, 합의 하에 촬영을 진행했고 함께 보고 삭제하는 등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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