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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과했나" 논란의 (여자)아이들 '와이프', KBS서 못 듣는다 [ST이슈]
작성 : 2024년 01월 24일(수) 14:55

사진=와이프 뮤직비디오 캡처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여자)아이들이 신곡 '와이프(Wife)'를 두고 선정성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KBS에서 가사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2일 0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여자)아이들(미연, 민니, 소연, 우기, 슈화)의 정규 2집 '2(Two)'의 수록곡 '와이프'가 선공개됐다. 멤버 소연이 작사 및 작곡, 편곡에 참여했다.

그러나 '와이프'는 공개 직후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가사가 노골적인 성적 행위를 연상시킨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과도한 19금'이란 의견과 함께 (여자)아이들이 10대 미성년자 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에 가사 표현에도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반면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거나 "은유적인 표현일 뿐"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노이즈 마케팅 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와이프'가 선공개 곡인 만큼 논란을 일으켜 주목받고자 하는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추측이었다.

이 가운데 '와이프'는 해당 가사로는 KBS에서 들을 수 없게 됐다.

24일 KBS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와이프'는 가사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됐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이와 함께 '2'에 수록된 '롤리(Rollie)'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라는 이유에서다. '롤리'는 (여자)아이들 멤버 우기가 작사, 작곡에 참여했다.

두 곡 모두 KBS 활동을 위해서는 가사 변경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이와 관련, 아직까지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은 없는 상태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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