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여자)아이들의 신곡 '와이프(Wife)'가 KBS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4일 KBS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의 '와이프'는 가사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됐다는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지난 22일 공개된 '와이프'는 멤버 소연이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한 노래다. 그러나 가사가 선정적이라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여기에 29일 공개 예정인 또 다른 신곡 '롤리(Rollie)' 역시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해당 곡 작사는 멤버 우기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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