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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프로포폴 일부 인정' 유아인 측 "의사들 전문적 판단하에 투약"
작성 : 2024년 01월 23일(화) 11:52

유아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두 번째 공판에서도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재판장 박정길) 심리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유아인 측은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증거 인멸 교사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유아인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시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술과 동반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마취제만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의사들의 전문적 판단하에 투약이 이뤄졌고, 어떤 수면마취제를 선택할진 오로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이뤄졌다.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아인 측은 피고인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을 앓아왔으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며 수면마취제 투약 의존성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아인 측은 "공소사실은 과장됐거나 사실이 아닌 게 있으니 깊이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 외에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약 40여 회에 걸쳐 수면제 1100여 정을 투약, 지인에게 증거 인멸과 대마 흡연 교사 등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편 유아인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 첫 증인 신문은 3월 5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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