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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흉기 위협' 정창욱 셰프, 징역 4개월 확정…감옥 간다
작성 : 2024년 01월 23일(화) 08:28

정창욱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술자리에서 지인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 씨가 징역 4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창욱은 징역 4개월 실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양형부당)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며 심리를 종결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를 허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창욱은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콘텐츠 촬영을 마친 뒤 촬영을 돕던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정창욱은 같은해 6월에도 서울 한 식당에서 A씨와 콘텐츠 촬영 관련해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을 내뱉는 등 위협한 것으로 언급돼며 파장이 일었다.

정창욱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그가 3000만 원씩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한편 정창욱은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정창욱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에 이어 2021년 5월 본인 소유 가게 앞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벌금 1500만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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