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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효림 선물→홈쇼핑 거마비까지 회삿돈으로 처리"…김수미 母子 횡령 혐의로 피소 [ST이슈]
작성 : 2024년 01월 22일(월) 17:21

김수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배우 김수미가 자신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 회사 나팔꽃 F&B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22일 서효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 측은 김수미와 남편 정명호 씨의 횡령 피소와 관련해 "가족 일이라 배우가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수미와 그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가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법무법인 영동은 나팔꽃 F&B 김수미와 정명호가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6500만 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의 상표권 판매사기 행위가 발각된 뒤 처음에는 '김수미' 브랜드 이미지 손실을 우려해 회사 내부적으로 자체 수습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여러 피해자들이 문제를 삼고 회사가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자 부득이 이들 모자에게 책임을 묻게 된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알렸다.

또 정명호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23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나팔꽃 F&B는 김 씨 역시 개인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사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3억 원을 인출해 횡령했다고도 주장했다.

나팔꽃 F&B 측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김수미가 아들 정명호와 배우 서효림이 결혼할 당시였던 지난 2019년 며느리 서효림에게 고가 선물을 비롯한 집 보증금과 월세와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비용,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정명호는 "지난해부터 회사 내부 갈등이 있는 건 맞다. 다만 지금 회사 측이 저와 어머니를 고소했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회사는 나를 고소한 현재 대표이사의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나 어려움을 겪었고, 내가 먼저 상대 측에 횡령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두 건의 고소를 해놓은 상태다"고 반박했다.

정명호는 지난 2023년 11월까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이사회의 결정을 거친 뒤 해임됐으며 현재는 나팔꽃 F&B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서효림은 정 씨와 지난 2019년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두고 있다. 시어머니인 김수미와 함께 각종 예능에 동반 출연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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