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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폭로하겠다" 남배우 협박한 여성, 징역형 선고
작성 : 2024년 01월 19일(금) 20:35

남배우 협박 여성 징역형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배우 A씨를 상대로 성폭행 폭로를 협박해 온 30대 여성 B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지난 11일 공갈,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얼굴이 알려진 배우임을 상기시키면서 협박해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며 "이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성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을 밝히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형사 고소 없이 수년에 걸쳐 위자료만 요구한다는 점 등을 볼 때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B씨는 A씨에게 지난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총 79회에 걸쳐 문자, 메신저, 전화 등으로 성폭행 폭로에 대해 협박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B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B씨는 A씨에게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 반에 걸쳐 총 346회 연락을 취하며 5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그 외에도 B씨는 A씨의 소속사 대표에게까지 연락을 취하거나 A씨가 출연한 드라마 공식 게시판에도 관련 게시글을 게재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받게 됐다.

현재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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