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남태현(29)과 인플루언서 서민재(30·개명 후 서은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을 받고 있는 남태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민재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추징금은 공동으로 45만 원, 남태현에게는 별도로 1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팬들이나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인물들로서 사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남태현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마 흡연으로 입건돼 있었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남태현에게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민재가 초범인 점을 비롯해 "두 사람이 다시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재활 치료 등을 받는 등 단약 의지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태현은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죄송하다. 매일 같이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살고 있다. 앞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치면서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뒤이어 서민재 역시 "배려해 준 처벌을 겸허히 받겠다. 죄송하다.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봉사하면서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두 사람은 항소 계획에 대해 "없다"고 답했다.
남태현은 서민재와 함께 2022년 8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민재가 SNS에 남태현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올렸다가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이 신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남태현은 12월에도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고, 두 사람은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며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남태현에게 징역 2년, 서민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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