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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로 받아줘" 정은지 집 찾아간 50대 스토커, 집행유예
작성 : 2024년 01월 18일(목) 11:55

정은지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의 집까지 찾아갔던 50대 스토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조씨는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는 것으로 스토킹을 시작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여의도에서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까지 오토바이로 정은지를 쫓는가하면, 이듬해 4월과 7월에는 정은지의 아파트에서 잠복하며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다.

2021년 7월에도 정은지의 자택에서 기다리던 조씨는 정은지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를 받았다. 당시 "다시는 문자 안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소속사 관계자에게 보냈으나, 이후 다섯 달간 정은지의 SNS로 DM(다이렉트 메시지)과 유료 소통플랫폼 메시지를 통해 544회에 달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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