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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 남태현·서민재, 1심서 집행유예
작성 : 2024년 01월 18일(목) 10:37

남태현, 서민재 / 사진=권광일 기자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가수 남태현과 방송인 서민재(서은우)가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태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치료 4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민재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약물중독치료 40시간을 판결했다.

남태현과 서민재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소재의 서민재의 자택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은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으로, 이들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태현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원, 서민재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고, 특히 남태현은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덴 점 등도 구형의 이유가 됐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사회적 악영향을 지적하면서도 두 사람이 마약 치료 및 단약의 의지를 드러내고 마약 예방에 앞장 서겠다는 반성의 뜻을 내비친 것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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