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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예인 병역법 위반, 허위 뇌전증→지적장애 연기 [ST이슈]
작성 : 2024년 01월 17일(수) 15:41

송덕호, 라비, 나플라 / 사진=DB, 그루블린 제공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또 다시 병역법을 위반한 아이돌 멤버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중의 실망과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2018년 데뷔한 보이그룹의 리더로 알려진 안씨는 지난 2011년과 2017년 두 차례의 신체검사에서 각각 1급과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연기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다.

안씨는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식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의사에게 허위 증상을 이야기하고 진료받고, 2020년 5월에는 병원종합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으로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안씨는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안씨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가수 활동에 이르기까지 안무, 의상, 공연, 팬미팅 등을 구상했고, 이에 재판부는 안씨가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안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판결에 정상 참작됐다.

지난 2023년 가수 라비(본명 김원식)와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 배우 송덕호(본명 김정현) 등이 사회에 충격을 안긴데 이어 또다시 불거진 연예인 병역법 위반 논란이다. 같은 소속사 출신인 라비와 나플라는 브로커 구씨와 공모해 병역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라비는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 면제를 시도했으며,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거짓 우울증으로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했다. 송덕호는 허위 뇌전증을 연기해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부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연예계 병역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로 인해 실제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를 가진 유명인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을지 우려도 깊어진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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