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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에게 '몽가루 집안' 비방 트윗글 대학생, 무죄 판결
작성 : 2014년 12월 25일(목) 15:47

정몽준

[스포츠투데이 손화신 기자]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SNS를 통해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한 대학생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대학 휴학생 전모(26) 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몽가루 집안', '정몽준 의원은 미개한 국민들 상대로 7선 의원을 했다.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이 아니냐 해놓고 욕먹으니 해명하겠다고 학생용 버스카드로 미개한 쇼하던 전적이 있다. 양심이 있다면 자진사퇴하길'등의 글을 트위터에 게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위의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명목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정몽준 전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비방글을 올렸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어 참작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 씨가 올린 글이 일부 과장되거나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면서도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 제공 차원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치게 비하적인 표현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손화신 기자 son716@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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