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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성 체감"…소속사·방통위도 나섰지만, 악플·가짜뉴스 대처 현주소 [ST창간기획]
작성 : 2024년 02월 14일(수) 11:15

현빈 손예진 아이유 임영웅 아이브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악플, 조회수 장사를 위한 가짜뉴스가 연예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 싹을 잘라도 계속 생겨난다. 고질적인 문제임에도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이 지난한 싸움만이 계속된다.

◆ 포털 댓글 폐쇄 4년 후…플랫폼으로 옮겨간 악성댓글

악성댓글 즉, 악플은 연예인을 괴롭히는 가장 일반적인 수법이다. 악플러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어 연예인을 장난감처럼 다룬다. 이들의 수위는 도를 넘어섰다. 故설리, 구하라 등 많은 스타가 그 피해자다. 결국 지난 2020년 다음, 네이버, 네이트까지 대형 포털 사이트 내 연예 댓글란을 폐쇄했다.

소통의 창구를 제한하니 악플들이 사라졌고, 이는 악성댓글로 인한 폐해가 해소될 것이란 긍정 시그널이 됐다. 그러나 만병통치약은 못 됐다. 악플러들의 무대는 SNS, 온라인 커뮤니티로 옮겨갔다. 소통의 창구가 활발해지니 악플도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욕설은 기본이다. 외모 폄하, 인성 평가, 성희롱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인기 아이돌, 배우, 가수일수록 악플의 비중은 높아진다.

단순히 악플을 넘어 확인되지 않은 루머, 의혹을 양산하는 악성 게시물도 심각하다.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시작되는 각종 루머들은 목격담, 카더라식으로 관심을 끈다. 일례로 지난해 6월 방송인 박나래, 배우 성훈의 도 넘은 게시물은 대중을 경악케 한 바다.

사진=유튜브 로고


◆ 이혼·임신·사망설, 교묘해지는 유튜브발 가짜뉴스

악성 댓글이 단순한 화풀이, 재미로 끝난다면, 악성 게시물은 이미지를 훼손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글에 자료까지 덧붙여 '진짜 같은' 느낌을 준다. 이러한 악성 게시물 범주 안에는 유튜브발 가짜뉴스가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정치·연예계를 막론하고 다양하다. 특히 연예인들이 가장 쉬운 먹잇감이 되고 있다. 열애, 결혼, 임신, 이혼 등 사생활적인 부분을 넘어 사망까지 도를 넘은 수준. 최수종 하희라, 현빈, 손예진, 김연아 고유림 부부의 파경설, 가수 태진아, 나훈아, 배우 서정희 사망설까지 다양했다. 하루아침에 사망한 사람이 된 연예인들은 직접 방송, SNS를 통해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유튜브 가짜뉴스가 생겨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조회수 장사'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크다. 업계에 따르면 창작자는 유튜브에 올린 콘텐츠 조회수 1회당 1~3원 정도의 돈을 벌게 된다. 물론 국가, 주제, 타깃 연령대 등에 따라 수익의 비중은 달라지나, 구독자 수가 1천 명 이상, 시청 누적 시간이 4천 시간 이상이라면 광고 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조건에 성립한 유튜버는 광고 수익 55%를 가져갈 수 있다.

국세청이 지난 5월 공개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수입을 신고한 1인 미디어 창작자 3만 4219명 가운데 상위 1%에 해당하는 342명이 연평균 7억 1300만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모든 고액 연봉 유튜버들이 가짜뉴스로 수익을 낸다는 소리는 아니다.

문제는 사이버 렉카들이다. 사이버 렉카는 연예인의 가십, 이슈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조회수 장사를 이어간다. 본지가 유튜브에서 목격한 사이버 렉카들의 가짜뉴스 채널은 검색어에 따라 걸려들었다. 특정 연예인의 '사망'이란 단어를 검색했을 뿐인데, 5개의 채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슷한 영상이 여러 채널에 동시다발적으로 게재되거나, 존재가 불확실한 기자 이름을 사용한 채널명도 보였다.

한 사이버 렉카 채널은 '백종원 소유진 이혼' '도경완 장윤정 이혼' '임영웅 외할머니 사망' '서장훈 오정연 재결합' 등 황당한 가짜뉴스 콘텐츠를 다수 게재한 상태. 영상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헤드라인, 짜깁기한 사진, 어설픈 기사체로 제작됐지만, 조회수는 적게는 3천, 많게는 50만 회를 훌쩍 넘긴다. 또 다른 사이버 렉카가 올린 '임영웅 엄마 재혼' 영상은 117만 회를 기록 중이다.

유튜브는 아동물, 반복적 욕설, 음란물 등 자체적으로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재를 가한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가짜뉴스를 제작하던 퓨리 크리에이터란 채널에 대한 삭제 요청을 했지만, 유튜브는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뾰족한 대처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채널 운영자는 방심위가 자체 심의를 내려 강경 조치를 결정하자 영상을 삭제했다. 다만 이름만 바꿨을 뿐, 다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유튜브발 가짜뉴스 / 사진=채널 캡처


◆ "대처 어렵다"…한계 부딪힌 연예계

연예계 종사자들은 악플·가짜뉴스로 인한 심각성 체감하고 있지만,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연예계 종사자 A 씨는 "이전에도 심각성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갈수록 더 체감하고 있다. 악플의 경우 개인의 호불호 감정으로 사실이 아닌 루머를 생성, 유포로 여론몰이하기 너무 쉬워진 환경이 된 것 같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생기는 이슈들에 피해자는 분명히 있지만 가해자는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특정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B 씨도 "자극적인 말들로 퍼진 가짜뉴스만 보고 진실은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퍼진 이야기들을 주워 담기 힘든 점도 문제"라고 전했다. C 씨 또한 "숏폼, 카드뉴스 등 플랫폼이 더 세분화됐다. 팩트체크 없이 무분별하게 다뤄지고 있다 보니, 365일 언제 어디서나 허위 내용의 콘텐츠를 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D 씨는 악플과 가짜뉴스의 확산성을 경계했다. 그는 "무분별한 악성 댓글 및 가짜뉴스가 확산되기 시작하면, 사실에 관계없이 단시간 내에 아티스트들의 이미지가 훼손된다. SNS는 물론, 다수의 커뮤니티, 쏟아지는 기사들 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가는,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부정적인 사안으로 아티스트는 낙인이 되는데 추후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된다"고 짚었다.

"무분별한 거짓 정보들이 SNS와 온라인상에 유포된다면 이는 아티스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E 씨는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부적절한 이미지가 고착화돼 활동을 할 때 대중들에게 해당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고 심각성을 인지했다.

소속사들은 자체적인 모니터링으로 악플과 가짜뉴스를 관리한다. 하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 뾰족한 대처 방법이 없는 현실에, 연예계 종사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선 해외 서버다. A 씨는 "플랫폼이나 채널이 해외 본사를 기반으로 할 경우 게시 중단 및 신고 기준도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나 데이터도 없어서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B 씨 역시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한 악플과 가짜뉴스는 현실적으로 대상자를 찾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글을 남긴 악플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협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까지 연결이 쉽지 않다"고 고개를 저었다.

또한 대상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D 씨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한 경우가 많은데, 특히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관련 채널들의 협조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E 씨도 "최소한의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으나, 악플러가 가진 '삭제하면 그만'이라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모니터링을 상시 가동하고 있다는 C 씨는 "심각한 모욕 및 유해 게시글은 삭제 요청을 해야 한다. 국내 포털 및 플랫폼은 인식을 함께 해주는 편이지만, 글로벌 플랫폼은 접근까지도 쉽지 않고 해결방법 강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조하고 유포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에 강력한 법적 처벌 선례가 있어야 하고, 인식 개선에도 모두가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사진= 각 단체 로고


◆ 심각성 높아졌지만,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 연예계 단체가 먼저 가짜뉴스 근절에 나섰다. 지난해 9월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은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해 엄벌을 요구한다"며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움직였다. 방심위에 따르면 신속심의센터를 설치한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접수된 가짜뉴스 8991건 중 90%인 8079건이 신속심의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 올해 1일부터 허위조작 콘텐츠(가짜 뉴스)에 대한 신속심의 절차를 상시 신속심의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최근 선처 없는 강경 대응으로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소속사도 늘고 있다. 일례로 최근 아이돌 그룹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유명 사이버 렉카 채널을 상대로 국내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도 소송을 진행 중임을 밝힌 바다. 아이브의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는 "악플에 대해서는 기존에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또는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율되어 왔고, 가짜뉴스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가짜뉴스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도 규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악플이나 가짜뉴스만을 겨냥하여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해외의 경우에도 코로나 상황에서 가짜뉴스 규제법을 마련한 나라도 있고, 가짜뉴스 즉,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한 나라들도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있다"고 밝혔다.

연예인을 상대로 한 악플러, 사이버 렉카들을 검거했다고 해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선처, 합의 혹은 단순 벌금형으로 끝난다. ▲ 정보통신망법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 규정된다. 하지만 사회일반의 인식에서는 명예훼손은 벌금형을 받거나 또는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가 된다고 보고 있어 처벌의 수위는 약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연예인에 관한 악플 명예훼손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경석 변호사는 "악플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나 심각성도 높아졌다"며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필요성도 높아져서 처벌수위도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이나, 명예훼손이 상해처럼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본질적인 차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여전히 그 처벌수위가 피해자의 피해인식에 비해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 사후약방문 NO…일벌백계 처벌과 자성적 태도

보다 적극적인 대처 방안, 처벌법이 필요한 순간이다. 정 변호사는 "요즘 시대에 이를 끊을 현실적인 방안이 딱히 없을 정도로 속수무책인 점도 있으나, 행정기관을 통한 즉각적인 삭제나 접속 차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 추궁, 지속적인 교육, 또는 게시 및 유포자의 신원파악을 통한 일벌백계적 엄중 처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예계 종사자들도 뜻을 함께 했다. B 씨는 가장 필요한 처벌법에 대해 "익명성에 대한 법 제정이지 않을까 싶다. 타인에 대한 모욕 어린 글을 남긴 사람들에 대한 정보 제공과 그에 합당한 형벌이 제대로 구축되어야 많은 이들이 지금처럼 쉽게 악플을 작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D 씨도 "악플 및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마저도 악플 및 가짜뉴스로 인해 목숨을 끊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 또한, 가짜뉴스 신고제를 활성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물론 강력한 법이 악플러, 사이버 렉카를 처단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개인의 자성적 태도, 소비 지양적 태도도 뒷받침 되어야 이들의 뿌리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 A 씨는 "시작이 되지 않는 편이 제일 좋겠고 강력한 처벌도 근절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소비를 하지 않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인 것 같다. 정보 홍수 속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 씨 "사실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정보가 퍼져나가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레카 유튜브들이 자신들의 뇌피셜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상 콘텐츠가 옛날보다 쉽고 손 빠르게 대중들에게 퍼져나가는 만큼 파급력을 인지하고 정확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C 씨는 "K-콘텐츠 영향력이 커지면서 해외에도 공유되는 상황이라 '맞으면 맞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인식이 점차 지배하게 되면서 자정력도 떨어지고 파급이 더 커졌다.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면 생각보다 정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기에 후속 관심이 이어져야 한다"며 "대중에게만 인식 개선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업계 역시 조회수 및 이슈력이 높으면 된다는 인식개선이 필요한 듯싶다. 무분별한 가짜뉴스 제작 및 유포 등 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화가 꼭 필요한 시점에 다다른 것 같다. 포털 및 플랫폼 역시 가짜뉴스에 철퇴를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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