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그룹 신화 앤디의 아내 이은주 전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KBS로부터 최종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은주 아나운서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이은주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KBS강릉방송국, KBS춘천방송총국 등에서 아나운서로 근무했다.
처음에는 기상캐스터로 시작해 TV나 라디오 뉴스 진행자로 활약했다. 2018년 12월부터는 아예 파견된 지역 방송국과 다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당시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2018년 12월부터 인력 충원 또는 프로그램 개편 시까지’라고 적었으나, 계약 만료 15일 전까지 쌍방 당사자가 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에 따라 이 씨는 여러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 근무를 이어갔다.
그러나 지역방송국은 이후 신규 인력을 채용한 뒤 이 씨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2019년 7월 7일부터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에 이은주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이은주가 체결한 계약서에 업무상 지휘 감독에 관한 조항이 없고 KBS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던 점, KBS 직원들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패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이은주는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피고가 기간만료 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계약이 2년 이상 갱신됐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KBS는 기간 만료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미 2년 넘게 계약을 갱신해 왔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며 KBS 측의 계약 해지가 근로기준법 23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KBS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KBS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이 씨에게 복직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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