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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 증거로 못 쓴다…주호민 재판에 영향 줄까
작성 : 2024년 01월 12일(금) 09:28

주호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한 수집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유사 사건인 '주호민 재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개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유무죄를 종국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녹음파일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2018년 3월, 담임을 맡은 3학년 학급에 전학 온 학생에게 폭언하며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 어머니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피고인의 발언을 녹음하고 피고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면서 파일과 녹취서 등을 제출했다.

이후 재판에서 학대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고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한 웹툰작가 주호민의 사건 역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해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다만 주호민 아들의 경우 장애를 갖고 있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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