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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 "수억 들여 리모델링했는데…" 강남구청 상대 소송 [ST이슈]
작성 : 2024년 01월 11일(목) 16:58

양치승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유명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가 서울 강남구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치승 대표 등 상인들은 최근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양 대표의 헬스장이 입점한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강남구청이 넘겨받은 뒤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벌어진 것.

이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명시된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상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월세 연체, 건물 파손 등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 만료 1~6개월 전 갱신을 요구했을 때 최대 10년(최초 계약 기간 포함)간 임차를 보장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양 대표와 상인들은 강남구청에 건물 관리운영권을 넘긴 개발업체 A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양 대표와 상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건물은 강남구청과 A사가 민간투자 사업용으로 2002년 건립했다. 개발업체 A사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20년)이 종료되면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강남구청에 넘기기로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해당 사실을 양 대표 등 상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 대표는 2018년 해당 건물의 지하 1~2층에 헬스장을 오픈했다. 그는 리모델링에 수억원을 투입하고 매월 수천만원의 월세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치승 측은 "4년 뒤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애초에 이 건물을 임차하지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강남구청은 이 같은 퇴거 조건이 고지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도 현수막을 걸고 소송까지 제기해 상인들에게 나가라고 압박하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두고 누리꾼들도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양치승을 공감하며 '수억 들여 리모델링까지 했는데 나가야한다니 안타깝다' '얼마나 억울할까'라며 '잘 해결되길 바란다'고 응원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강남구청은 지난해 7월과 9월 부동산 인도소송을 제기했다. 매출이 급감하던 중 소송까지 휘말리자 상인들 중 80% 이상이 건물에서 퇴거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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