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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측, '양육비 미지급' 피소 후 "파렴치한 아빠로 남지 않을 것" 호소
작성 : 2024년 01월 11일(목) 15:45

사진=인민정 SNS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피소된 가운데, 의도적인 양육비 지급 회피가 아니라고 말했다.

11일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에 따르면, 김동성과 재혼한 인민정 씨 측은 "2022년 2월에 (양육비를) 보냈었다. 이후에는 돈이 정말 빚으로 다 나갔다. 양육의 의무를 어떻게 저버리나"면서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란 취지로 이야기했다.

이어 "'배드 파더스'(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이 공개된 사이트)에 이름이 올라 코치 일이 끊어진 기간에는 수입이 없어 못 보냈다. 어떻게든 밀린 양육비를 보내려고 2022년 2월 1400만원을 제 이름으로(인민정 씨)의 이름으로 사채를 받아 보냈다"고 밝혔다. 당시 김동성은 신용불량자 상태로 대출이 불가했으며 인민정 씨도 과일판매사업을 시작하며 추가 대출이 어려웠지만 한시라도 빨리 양육비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채까지 받게 됐다고.

김동성 측은 이혼 후 초반엔 양육비 300만원과 1년 집세를 냈으며, 방송 출연료도 양육비로 보냈다. 다만 수입 중 일부는 어머니 생활비로 보내고 생활비 100만원만 남았다면서 "그간 대출과 코로나19 등 여러 상황이 겹쳐 집으로 결국 빨간딱지(차압)가 붙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차압으로 인해 통장도 막히고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일용직을 통해 버는 수입으로 차압이 붙은 빚을 먼저 갚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민정 씨는 "김동성 씨는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하고 아이들이 스무 살이 넘어도 아버지로서 할 도리(학비 등)는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곤 한다"면서 또다시 일자리를 잃게 될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이날 김동성의 전 배우자 오 모 씨가 지난해 11월 2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전해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동성에게 받지 못한 양육비가 8010만원에 달한다.

김동성은 지난해 12월 말에야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

다만 김동성 측은 자녀들을 만나지 않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자동녹음 기능을 통해 다시 들어보았으나 한 적 없는 말이기에 허탈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김동성은 인민정 씨를 통해 "몇 년 동안 기사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아이들이랑 오해 쌓이는 것 같다. 무능력한 아빠라는 죄책감은 제가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저의 몫이다. 하지만 파렴치한 아빠로 남는 것은 죽을 만큼 싫다. 더 열심히 일해서 빚도 갚고, 양육비도 보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조금만 더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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