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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수홍 친형 징역 7년·형수 3년 구형 "횡령 은폐에 치명적 이미지 손상"
작성 : 2024년 01월 10일(수) 17:18

박수홍 친형 징역 7년 형수 3년 구형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검찰이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큰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3년을 구형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큰형 A 씨에게 징역 7년, 그의 아내 B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수홍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및 박수홍의 개인 자금 총 62억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아내 B 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9차 공판에서 A 씨는 변호사 선임비 3700만원과 부동산 관리비 등 일부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아내 B 씨는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자신이 사내 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라엘 법인 카드에 대해 "저, 아내, 박수홍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카드 내역 중 PC방과 키즈 카페, 학원 교습비 지출, 편의점, 식당, 미용실, 헬스클럽 등 다수 사용처가 발견됐다. A 씨는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걸로 알았다. 임직원의 복리후생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아내 B 씨 또한 A 씨와 동일하게 진술했다.

상품권을 구입 내역도 나왔다. A 씨는 박수홍 지인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혔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회삿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세무사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A 씨는 검찰 신문 도중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보였다. 그는 "지금도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가슴이 떨린다"고 호소했다. 또한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A 씨는 "박수홍은 제 자식 같은 아이다. 정말 괴로웠다"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박수홍 친형 A 씨에 대해 "횡령 내용을 은폐한 데다가 박수홍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번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내렸다.

또한 박수홍의 형수 B 씨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 주범은 A 씨인 점을 들며 "개인 생활에 법인의 자금을 다수 사용했으면서 반성이 없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결심을 내릴 예정이다.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2월 14일이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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