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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김태희 부부 스토킹 혐의 40대 女, 징역 6개월 선고 "재범 우려"
작성 : 2024년 01월 10일(수) 11:15

비 김태희 부부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김태희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10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수차례 서울 용산구 소재 비, 김태희 부부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불안감을 준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2022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미 3차례 경범죄 통고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3월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다했다. 다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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